동물자유연대 : [동물 학대] 반려견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이틀동안 방치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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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반려견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이틀동안 방치한 견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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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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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동물자유연대는 광명시 한 소재지에서 견주가 반려견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학대를 당한 누렁이는 당시 목줄에 묶인 채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인근 주민들이 다가가면 꼬리치며 반겨줬다던 모습과는 달리 사람이 바로 옆에 다가가도 그저 눈만 껌뻑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망설임 없이 견주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지난 주 토요일에 쟤가 날 물었어요. 이번이 네번째인데 물려서 화가 나서 망치로 때렸어요.” 라며 누렁이에게 물리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후 119에 전화하여 본인만 응급실에 다녀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견주에게 누렁이가 치료가 시급해보이니 소유권을 포기해달라고 하자 “하~ 막상 주려니까 아깝네.” 라며 죄의식은 커녕 부끄러움도 없어보이는 발언에 활동가들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유권을 포기 받아 누렁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곧장 이동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은 누렁이는 다행히 두개골 골절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증상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 오른쪽 귀, 눈 등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치료를 통해 내상이 있는지, 발작을 일으키는지 등등 매우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누렁이가 견주를 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에게 물렸다고 하여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만 치료받고 정작 자신이 학대한 누렁이를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은 더욱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검둥이’는 학대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에 부딪혀 데려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현재 소유권을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조된 누렁이는 ‘휘영이’ 라는 새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휘영이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견주가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


박한민 2024-06-03 00:28 | 삭제

평소에도 많은 학대를 받았을거라 생각 됩니다.
키워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살려고 물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