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폐쇄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모색

번식장과 미용학원에서 이중학대 당하는 실습견들... 해외에서는?




동물자유연대는 9월 11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불법번식장(추정)에서 미용실습에 동원되던 개 53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번식장에 왜 미용실습견이?'라는 의문을 품으실텐데요.

지금까지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조달방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번식장의 동물을 데려와 이용하기도 하고, 하루종일 학원 한켠에 설치된 케이지에 가둬놓고 실습 때에만 잠깐 꺼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는 불법번식장을 운영하고 아들은 그 개들을 학원 실습견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미용학원에서 번식장의 동물들을 실습에 이용하는 것은, 학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습견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업자의 경우 공짜로 미용을 시킬 수 있는데다 일부는 대여비를 받아 금전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반려동물 미용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도 난립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법령이 부재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습에 이용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토록 기막힌 동물 착취의 사슬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애견미용학원 실습견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수강생 본인 혹은 학원 직원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미용 실습

② 학원 제휴 살롱 고객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미용 제공

③ 모델견 모집공고를 통해 보호자들이 등록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미용 제공

반면 국내에서는 번식농장 개들이 한낱 부품처럼 실습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습견 확보·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도 없습니다.

'실습견'들은 번식용으로 착취되는 것으로 모자라, 낯선 환경으로의 반복적인 이동과 좁은 케이지 안에서의 장시간 대기, 실습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상해 등을 감내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해당 동물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애견미용을 포함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규제나 관리 없이 동물을 이용하고 사실상 학대가 묵인되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좁게는 '애견미용학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으로부터 넓게는 전반적인 '동물 이용영업'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며,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