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6.08.13






삼복(三伏)의 마지막, 말복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2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앞둔 마지막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으로, 개를 먹기 위해 개를 기르고 죽이고 유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축산법 시행령 제2조는 여전히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이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하는 그 개를, 축산법은 여전히 사육·생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법」의 목적은 가축을 길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어도 축산법상 개는 여전히 소득 증대를 위해 늘려야 할 생산 대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법체계 안에 상충되는 정의가 공존하는 한, 개식용종식법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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