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4
구조활동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 2026.07.21






올해 3월, 산탄총을 맞은 고양이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회사 직원들이 밥을 챙겨주던 고양이가 2월 말부터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급기야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할 만큼 상태가 심각해져, 고양이를 입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고양이의 팔, 폐, 항문 근처에 총 4개의 총알이 박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흉곽 안에 총알이 박히면서 패혈증, 전신 쇼크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회사 근처를 살펴보던 제보자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탄피 5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탄피를 발견한 제보자가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파출소에서는 사람에게 발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 삼을 수 없다며 탄피 사진만 찍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고의로 고양이에게 산탄총을 발포했을 가능성과 적법한 수렵 활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즉시 신원 미상의 인물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고발하였습니다.
주 고발 내용은 1)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 2)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여부, 3) 총기 이용 절차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4) 불법 총기 소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을 통해 인근에 수렵 허가를 받은 자, 마을 주민에 대한 탐문 수사하였음에도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탄피에 대한 감정 의뢰해 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구조된 고양이는 병원에서 고비를 넘기고 치료받은 뒤 ‘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온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총알이 심장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위쪽에 총알을 맞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리온이는 매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리온이는 동물 병원에서 많은 애정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뎌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온이의 무사 회복과는 별개로, 사건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생생물법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는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탄피가 발견된 곳은 회사 기숙사와 100미터가 채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회사 직원들은 근처에서 포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 근처에서 총포가 발포되어 인간이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점과, 인간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명백한 피해 동물이 발생한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관할 파출소의 초기 대응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소에도 총포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제보자의 주장에도, 총포 소리가 나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며 뒤돌아섰던 대응은 아쉬움을 넘어 무기력함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살리고자 하는 제보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리온이는 새 삶을 찾았고, 피고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개월간 탐문 조사, 감정 의뢰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수사관이 있기에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리온이가 산탄총에 맞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산탄총 사용이 표적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고 대상 동물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포획 방식이 계속 용인되어야 하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피고발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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