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성명] 개식용의 마지막 여름, 동물자유연대는 종식의 완성을 촉구한다






오늘 2026년 7월 15일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2027년 2월 7일 전면시행되기 전 맞이하는 마지막 초복이다. 지난 수십 년간 초복은 개들에게 도살과 유통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수많은 개들에게 잔인했던 복날이었기에 법 시행을 앞둔 지금, 이 마지막 초복은 종식이 눈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남은 유예기간에도 여전히 개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직시하게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종식법의 전면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개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하며, 유예기간을 악용한 불법행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종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축산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가운데 1,265호(약 82%)가 폐업을 완료했으나, 272호는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남은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예기간을 틈타 도살·유통을 이어가거나,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잔여 농가에 대한 전·폐업 이행을 촘촘히 관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도살·유통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이 포기되거나 유기되는 개체가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분양 지원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의 취지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 전반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현행 축산법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식용을 전제로 한 법체계와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충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식용종식법의 취지는 법체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다. 종식을 명목상의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개가 산업적 사육·생산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법적 근거 자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식용종식법 전면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폐업 농가의 전·폐업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예기간을 악용한 불법 사육·도살·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단속하라.

하나, 사육 포기 및 잔여 개체 발생에 대비해 보호·분양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남겨지는 개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하나,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의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개식용종식법의 취지가 법체계 전반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라.


2026년 7월 15일

동물자유연대




댓글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