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구호/지원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동물 학대] 부산,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당해 왼쪽 안구가 실명된 반려견




올해 7월 26일, 부산에서 연인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외출 중 동거인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오랫동안 함께해 온 반려견이 심각하게 다친 채 꼼짝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즉시 반려견을 병원으로 옮겼고, 노령의 반려견은 왼쪽 안구 내 출혈과 우측 앞다리 파행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출혈이 발생한 왼쪽 안구는 2차 전문 안과 병원 진료 결과, 실명에 가까운 상태라는 수의사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출한 지 약 한 시간 만에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묻자, 동거인 B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손을 물고 침대 밑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나오다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해 집에 있던 미용 삼각대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초기에는 반성의 뜻을 보이며 검사 비용과 수술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동물자유연대에 제출한 자료 중 B씨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씨는 점차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접 만남에서는 본인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발언만 녹음했으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A씨를 걱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녹음을 서둘러 중단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이 물린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줄 아는 것 아니냐”, “개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반려견은 평소 공격성을 보인 적 없는 순한 노령견이었습니다. A씨와 오랫동안 지내온 지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또한 반려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과 A씨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결별 이후 피고발인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주지 또한 특정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A씨는 반려견의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B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B씨가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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