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해방

40년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숙제,
240여 마리 사육곰 구조와 보호

[성명서] 2026년 사육곰 종식,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 재수립을 요구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내일이면 1981년부터 국가에 의해 시작된 40여 년  사육곰의 비극이 멈추게 된다.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 시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종식 활동을 이어왔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비극의 현장에서 마음을 부여잡고 현실 폭로를 이어갔고 그를 바탕으로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왔으며 우리의 염원은 국회와 정부를 움직여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는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개식용종식에 이어 사육곰 종식은 우리 사회가 동물에게 가한 잔혹행위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며 향후 이런 비극의 동물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종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육곰 종식을 하루 앞두고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곰을 볼모로 한 산업계의 갈등으로 법 실행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이하 정부)는 지난 12월 30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곰 농가의 사육곰 소유ㆍ사육ㆍ증식에 대한 야생생물법 벌칙 및 몰수 조항 적용을 6개월 동안 추가 유예하고, 사육곰 농가에 곰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및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사육곰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2024년 1월 야생생물법에 ‘곰 사육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정부의 준비와 대응은 안일했고 그로 인해 종식 이후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깊은 유감으로 남았다. 더욱 문제는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에 있다. 
 
사육곰 보호시설의 경우 정부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춰져 구례 보호시설은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천 보호시설은 2027년이 넘어서야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각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구례 49개체, 서천 70개체)는 사육곰의 합사 가능 여부 등 사육곰 개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실제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모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 봐야 한다. 수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맹목적으로 '사육곰 보호'에만 방점을 둔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보호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은 심도깊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곰은 시민단체가 매입하고 정부는 곰을 사업자 농장에 맡긴 채 수년 간의 관리비를 지불하게 됨으로써, 이는  곰 매입가 일부에 달하는 비용으로 누적되어 곰 사업자에게가 이중의 수익을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든 곰의 안전과 보호를 바라는 염원이 누구보다도 간절했기에 20년이 넘는 사육곰종식활동을 이어왔고, 따라서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난색을 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육곰의 고통이 함께 종식되는 방안이었는가에 대하여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육곰의 50% 정도만 보호할 수 있는 기존 계획의 시설마저 제 때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계획조차 되지 않았던 100여 마리의 시설과 보호처를 마련한다는 대안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고, 결국 곰 사육자들의 현상 유지에 재정적 지원만 앉어주는 셈이 되었다. 

그동안 10살이 넘는 사육곰은 법적으로 웅담채취를 위한 도살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200여 마리 곰 대부분은 2010년 이전 출생으로써 15살 이상의 곰들이다. 즉 사육곰 사업자들이 사육곰 산업의 사양으로 팔리지 않아 처분 곤란한 곰들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는 법 실행의 유예 부여도 부적절한데 돈을 지불하며 유예를 실행하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곰 매입을 시민단체에 맡긴 채 내놓은 정부의 대책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사육곰의 고통을  종식하는 실효성있는 수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보다 면밀한 대책안 재수립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31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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