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6.03.20







뉴욕 시에서는 2019년,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푸아그라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조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푸아그라 판매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몇 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드디어 뉴욕시는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치(뉴욕시 조례 Local Law 202)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음식점과 식품 소매점은 푸아그라를 소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이 다시 효력을 인정받음에도 생산업체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실제 집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푸아그라 금지법 시행에 힘써온 단체 ‘동물을 위한 유권자들(Voters for Animal Rights. VFAR)’은 사람뿐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동물 역시 고려한 뉴욕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시민이 정의와 연민을 위해 함께 행동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푸아그라는 오리나 거위의 식도에 관을 넣어 강제로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이는 ‘위관 급여(force-feeding)’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정상의 6~10배) 커진 간 푸아그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세 번, 몇 주 동안 강제로 먹이를 주입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동안 새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목과 소화기관에 부상을 입고, 급격히 늘어난 몸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푸아그라의 잔인함이 알려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폴란드,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강제 급여에 의한 푸아그라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내 강제 급여에 의한 푸아그라 생산과 판매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 동물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고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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