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01
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6.09.03

2026년 9월 2일,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이번 대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은 동물학대범죄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공소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다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명령을 위반해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며 또 다른 학대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동물보호제도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뒤에도 해당 가해자가 다시 동물을 소유·사육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사육금지 및 격리보호 제도는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 농해수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사법당국이 ‘재산권 및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최종 대안에서 전면 삭제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대안은 학대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학대행위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격리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사법당국이 제기했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기소된 경우에도 해당 학대행위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확정판결 시까지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 우려를 조정했다. 이처럼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무적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와 조율을 거듭한 만큼, 이제 입법을 지체할 명분이 없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동물학대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면 일정 기간 이후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어, 학대 피해 동물이 다시 가해자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대안에는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그 학대행위로 보호조치 중인 피해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판결 시까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 피해 동물이 다시 가해자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물을 한 번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동물을 학대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동물을 반복적인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거나 후퇴시키지 않고,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최종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일
동물복지국회포럼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 0
- |
- 12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