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 2026.02.20






얼마전 햄스터, 피그미 다람쥐 등 소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22마리가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피학대동물 격리가 이루어진 지 단 3일. 그 집에는 다시 토끼가 들어왔습니다.
2월 3일, 동물자유연대는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의 협조로 피고발인에게 소동물 22마리를 격리조치하고 보호 중입니다. 이들은 간, 폐, 신장 등 내과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체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결과입니다.
22마리 동물을 구조한 뒤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 3일만에 그 자리는 다른 동물로 채워졌습니다.
동물학대로 조사를 받는 기간 중임에도 피고발인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토끼를 새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끼 귀를 만지며 “중독성 있다”, “성감대인가보다. 좋아한다” 등 동물의 안위가 우려될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동물 구조가 학대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할 수는 있지만, 학대자가 새로운 동물을 키우는 일은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학대로 판단돼 격리한 동물도 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자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동물학대 재범 차단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물학대의 실효적 예방을 위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2마리 동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3일만에 다른 동물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진정 동물을 구하기는 한 걸까요. 이 굴레를 끊지 않으면 구조는 학대의 과정일 뿐입니다.
2024년 기준, 동물학대범의 강력 처벌과 사육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탄원 서명에 참여하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탄원 참여하기 : 서명 링크 클릭
📌공유와 확산이 변화를 만듭니다. 주위에 서명을 공유하며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에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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