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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말 등록 의무화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6.09.01

9월 1일,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말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고,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등록기관 지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또한 소유자에게 말의 출생·소유권취득·수입 시 등록의무를, 이후 소유권 양도·소재지 변경·분실·수출·폐사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기존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말 등록 의무화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독일은 모든 말 소유자에게 말 여권을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하며, 여권이 없는 말은 사육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도 국립승마연구소(IFCE)가 운영하는 SIRE 시스템을 통해 모든 모든 말의 소유권 변경 신고와 국가 등록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잉글랜드 역시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총괄하는 중앙 말 데이터베이스(CED)를 통해 잉글랜드 내 모든 말을 등록·관리한다. 이렇듯 국외의 말의 등록 의무화는 개체의 전 생애를 추적하는 이력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담은 등록·신고 체계 역시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KBS 드라마 촬영 중 숨진 퇴역 경주마 '까미' 사건 공론화, 같은 해 충남 부여 폐축사에 방치된 퇴역경주마 구조, 2024년 공주 폐마목장 퇴역 경주마 방치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말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말 등록 의무화는 말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생애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학대, 유기, 불법 도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또한 이번 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등록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퇴역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이 전 생애에 걸쳐 복지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1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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