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22
위기동물 구호/지원
학대, 유기, 재난 등 위기에 처한
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회복 지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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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동물자유연대로 다급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가 평소 근무하던 회사 근처에 매일같이 찾아오던 진돗개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 사진 속 개의 다리를 물고 있는 덫은 불법 엽구 ‘창애’였습니다. 창애에 걸린 개는 뼈가 튀어나오고 다리가 거의 절단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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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긴급히 사건 현장인 강원도 원주시로 가 개를 구조하여 협력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증거물로써 수거된 창애는 20cm가 넘는 크기로, 사람이 밟았다고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었을 매우 위험한 덫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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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이번에 구조된 피해견에게 ‘토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현재 토닥이는 덫에 물렸던 다리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결국 뒷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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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창애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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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덫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개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이며 동물 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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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대범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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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일부 야생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당연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 허가받은 방법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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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듯 잔인한 방식의 불법 엽구들로 인해 야생동물은 물론이거니와 개와 고양이같은 반려동물들 또한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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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창애와 같은 엽구는 사용뿐만 아니라 제작과 판매, 소지, 보관이 모두 금지된 불법 포획도구이며 이는 포획 대상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엄연한 동물 학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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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토닥이의 다리를 앗아가고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학대범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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