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동 고발한 경남 사천의 어느 공장식 농장은 아기돼지들을 망치로 무자비하게 내리쳐 집단 살해한 동물학대 현장입니다. 이 동물학대 농장과 농장 책임자는 수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해당 농장이 당해 연도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고 다른 농장들 명의로 돼지들을 대기업에 납품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동물학대 농장에서 나온 돼지들은 대기업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유통되었습니다.
도드람양돈협동조합, CJ제일제당, 동원홈푸드는 누구나 알만한 국내 굴지의 기업이거나 유명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는 동물학대 농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대기업의 브랜드만 믿고 학대농장의 축산물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소비자가 동물학대 농장의 축산물을 용인한다면 농장동물에 대한 학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해당 농장이 이번 아기돼지 망치살해 사건에 대하여 응당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동물학대 농장의 축산물이 소비자를 우롱하며 유명 브랜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나는 (동물학대 축산물을) 불매합니다" 서약 캠페인(http://bit.ly/2FYESH9)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기업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가 불매하고 동물학대 농장이 축산물을 팔 곳이 없다면 동물학대 농장은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서약에는 지금까지 1,900여명의 시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두 단체는 동물학대 농장의 축산물을 판매해온 세 대기업들을 차례로 만나 학대농장의 축산물 거래를 금지할 것과 동물학대 축산물 유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아기돼지 망치살해 사건 농장의 경우 추가적인 농장신분 세탁이 없다면 더 이상 같은 브랜드로의 유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이 자체적인 동물복지 방침을 보완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동물학대 농장으로부터의 축산물 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기돼지 망치살해 사건에 따른 조치 거래기업별 비교>
세 기업 가운데 특히 ‘동원홈푸드’는 동물단체와 면담에는 임했지만 보내기로 한 공문답변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이번 아기돼지 망치살해 사건 대응에 있어 마치 동원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동물학대 농장의 축산물을 유통하고서도 나 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이런 태도는 합당한 것일까요?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아기돼지 망치살해 사건의 결과를 끝까지 모니터하여 후속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불매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농장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 "나는 (동물학대 축산물을) 불매합니다" 서약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농장동물 학대 예방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