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10여 년 간 철창에 갇혀있던 원숭이, 국립생태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전시·야생동물

10여 년 간 철창에 갇혀있던 원숭이, 국립생태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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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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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강원도 한 숙박 시설에 전시 중이던 원숭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육 시설은 원숭이가 습성을 충족하며 지내기에 미흡해보였고, 야생동물 사육시설로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국립생태원의 협조를 받아 원숭이를 적합한 시설로 옮기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원숭이는 멸종위기종(CITES)에 속하는 히말라야 원숭이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이미 몇 년 전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경찰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동물 반입 시점이 한참 지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즉 동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동물이 합법적 양도∙양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개체인 것은 명확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직후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방문하여 원숭이를 보다 적합한 시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자 시설에서도 흔쾌히 이송에 동의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원숭이를 사육하던 시설이 이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몰수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숙박 시설이 원숭이를 위해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은 원숭이가 떠난 사육장에 동물을 추가 유입하지 않고 향후에는 전시를 중단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8월 23일, 동물자유연대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원숭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태원 관계자 분들은 포획 과정에서 가급적 원숭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간 원숭이를 돌봐온 관리자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청과의 협의를 비롯하여 원숭이의 안전한 포획 및 이동까지 많이 애써주신 국립생태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포획하고 마취가 잘 깨는 것까지 확인한 뒤 원숭이는 드디어 긴 시간 지내던 철창을 떠나 국립생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달 가량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동 후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검역 기간이 끝난 후 생태원에 방문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야생동물관리는 여전히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야생동물 3만 2,880종 중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동물이 1만 9,670종으로 무려 6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법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위기종 등을 제외한 야생동물 대부분은 개인이 수입하거나 사육, 번식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법정 관리 테두리 밖에서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야생동물 백색목록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평가하는 기준에 동물 복지가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반입되고 사람의 손에 길러지는 과정에서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제외된다면 백색목록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반쪽짜리 결과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원 서식지가 아닌 곳으로 들여와 인간의 관리 하에 살게 했다면 마땅히 병행되었어야할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대가는 고스란히 동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 관리∙감독 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도 관심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