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오늘(22.9.14.)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내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들이 모여 2022년 정기 국회에서는 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은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종별 사육기준 마련과 전시 부적합 동물은 전시금지 종으로 지정하여 신규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동물을 보호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생산, 판매 시 기준과 절차를 갖춰 허가받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동물들이 동물원에 방치되고 고통받지 않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더 이상 '체험'이라는 명목하에 동물을 만지고 등에 올라타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그리고 정기국회 통과까지 국회가 해당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