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대해 육견협회가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며 관계 부처의 검토를 지시한 뒤 처음으로 등장한 관계 부처의 입장이 고작 변명 일색 뿐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제 드디어 관계 부처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국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올해 8월 10일, 말복에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문해 개고기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난 뒤 진행한 면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들은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개고기 판매는 이미 식품위생법상 불법 사항으로서 개 식용은 이미 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꾸준히 개고기 판매 단속 의무 수행을 요구해왔다. 현재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공전)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식품으로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다. 동법 제7조 제4항은 식품공전에 미등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조리,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9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식품위생법 주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와 개고기 판매 행위 단속을 촉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의무를 미루기 바빴다.
또한 1975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하위법령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켰다가 3년 뒤인 1978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한 바 있다. 이미 43년전에 대한민국은 소위 '개고기'를 불법화한 것이다.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라는 단어 뒤에 숨어 의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태만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개 식용 금지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 식용 금지를 언급한 시점에도 관계 부처의 책임 회피는 엄연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 식품 판매를 방치하는 나태한 태도는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생명 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개식용 종식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생명의 존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민들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계 기관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중이다. 국민 의식이 성장하는 동안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즉시 국민 보건과 식품 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개고기 판매 규제를 위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라.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약처와 더불어 개 식용 종식에 책임있는 관계 부처와 기관들 모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이상 단속 의무 회피말고 개식용 종식 위해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