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바른 반려동물 문화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반려동물

바른 반려동물 문화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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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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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아주기

우리 개는 절대로 혼자서는 외출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 고양이 등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주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가족들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혹은 집안에 손님들이 드나들 때 정신 없는 틈을 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례로 명절이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 여름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구조 단체에 입소하는 동물들도 늘어납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여도 2013년에 공식적으로 구조된 반려동물이 약 97,000여 마리가 됩니다. 이 동물들은 절대다수가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되거나 질병에 의해 병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는 반려 동물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살던 반려 동물들은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여,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으로 길에서 떠돌아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기도 하며, 피부병이 걸릴 경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피부에서 진물과 피가 나도록 긁는 고통을 받으며 사람들의 외면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서서히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 외 많은 질병과 때론 영역 다툼, 천적에 의해 무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때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잡아 먹히는 비극적인 종말을 맏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떠돌이 동물들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길에 떠돌아 다니는 동물들이 보기 싫어서 정부가 이 동물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어떤 방법을 하여서라도 떠돌이 동물들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구조단체에 들어오는 개 중에는 집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듯한 단정한 상태의 동물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성스런 돌봄을 받은 개들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락처가 적혀 있는 이름표만 달고 있었어도 쉽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동물권익 보호 및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 공사 중 일 때에 보호 중이던 개가 두 번을 가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이름표 때문에 연락을 받고 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는 입양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걸어주고 보내는데, 입양 간 반려동물이 새 가정에 적응이 안되어 가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이름표 덕분에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 되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의 등록 대행 기관에 방문하셔서 반려 동물을 등록하시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별하지 않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려 동물에게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는 생명줄입니다. 지금 곧 이름표를 달아주십시오.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

한 쌍의 개와 그 자손은 6년동안에 67,00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쌍의 고양이와 그 자손이 1년 동안 생산 가능한 고양이 수는 무려 420,000마리에 이릅니다. 해마다 떠돌이 개, 고양이가 늘어만 가고 있고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개, 고양이들은 적당하게 입양 갈 가정이 없어 폐사 당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건강과 무분별한 번식, 그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살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입니다.

중성화 수술

암컷의 경우에는 1년에 2회씩 발정을 하는데 때마다 번식을 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잦은 번식은 모견에게는 가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암컷의 중성화수술은 난소 제거 수술을 하는 것으로써 수술 후엔 유방암 및 자궁계통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해주면 발정기간 동안의 출혈로 인하여 집안이나 침구 등이 관리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일도 없어지며, 실외 생활하는 동물의 반려경우 수컷들이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암캐가 중성화수술하기 전에 한번쯤이라도 번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이 난 암컷을 찾아 먼 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없어지고, 공격적인 성향도 줄어들며 영역 표시를 위해 여기 저기에 소변을 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수컷의 성행위를 흉내내는 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습과 과도한 짖음, 공격적인 행동이 습관화 되기 이전의 어린 시기에 수술을 해줄수록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수컷의 중성화수술은 전립선 등의 생식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의 시기는 대략 5~6개월령 정도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현대수의학은 8주령부터 실시되는 조기 수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반드시 동물의사와 상담하고 동물의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동물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당황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아래와 같은 일들은 차분히 진행시켜주십시오.

전단지 작성

인쇄 가능한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 내용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 목 : 개(고양이)를 찾습니다. (큰 글씨 사용)
2. 동물의 사진 : 잃어버릴 당시와 가장 비슷한 모습
3. 품 종 : 외형상 쉽게 판별이 가능한 특이 사항도 표기
4. 잃어버린 날짜 및 장소
5. 병력 표기
6. 사례비 표기 : 가능한 분양비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찾을 확률이 높음
7. 연락처 표기 : 가능한 2개 이상의 연락처를 표기

전단지 배포

인쇄 가능한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 내용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작성된 전단지는 잃어버린 지역의 일대의 벽, 광고판, 전봇대 등에 눈에 쉽게 뜨이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나 전단지는 곧바로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그 다음날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근 지역 일대의 동물병원, 애견 센터, 애견 미용실 등에도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받으십시오. 또는 제보를 요청하십시오.
3. 신문배급소에 요청하여서 신문 간지로 전단지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쇄비를 제외하고 대략 40,000~ 70,000원 사이입니다. 이때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는 일간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간지로 끼워넣는 전단지는 효과가 높습니다.

주위에서 찾아보기

잃어버린 동물은 의외를 멀지 않은 곳에서 보호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실 동물을 발견하신 분들은 신고를 하기 전에 주위에서 주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 동물병원이나 슈퍼, 파출소, 동사무소, 애견샵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구조관리시스템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유기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곳에서 구조 및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 중인 동물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동물이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 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날짜별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강아지의 경우 간혹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할 경우에 인접 지역까지 확인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등록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인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유실 동물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동물의 사진과 간략한 정보를 분실신고난에 올려 주세요. 동물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물은 길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이다가 구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찾았을 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름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 외출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집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반려동물도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에서 운동을 시켜줘야 심신이 건강해 집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때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외출 준비는 이렇게 해주세요.

개의 목줄개줄이름표를 착용해주세요. 이름표는 24시간 항상 달아주어야 하지만 외출할 때는 더욱 더 신경써서 달아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를 손에서 놓치고 개가 놀라서 달아날 시 되찾을 확률이 높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변 봉투휴지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외출해서는

개 줄을 묶은 채로 안거나 걷게 해주십시오. 개 줄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다른 개들과의 싸움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길을 걸을 때 배변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준비해두신 비닐봉투에 대변을 수거해오셔야 합니다. 길에 대변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불쾌감을 남겨주게 되며, 공공 장소에 개를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민원의 발생 요인이 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공공 장소에서 개 등을 줄로 묶어서 산책하거나 대변은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장소에는 애견 동반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마트, 식당, 병원,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는 개 등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위생 관리가 더욱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개 털 날림에 대한 염려를 더 크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개를 보면 멀리 당황하여 뛰어가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가 흥분하여 어린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왕래하는 장소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요구되어 집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헤어질 결심을 할때

그동안 한 가족처럼 살아왔던 반려동물과 헤어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때론 본의 아니게 모진 결심을 해야만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론가 보낸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꼼꼼하게 되집어 보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져야 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가족간의 갈등 심화, 규칙이 분명한 기숙사 혹은 실내에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대형견 보호자의 주거지 변동, 결혼, 신병, 국외로의 이동 등 보호자 개인의 결심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든 요인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헤어져야 하는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보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례들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소 방안 모색 혹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해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경우들입니다.
 
  •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려동물 양육을 금지함 : 본 홈페이지 참고
  • • 개의 심한 짖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 : 짖음 방지 목걸이 및 교육으로 개선
  • • 털 빠짐, 동물 질병으로 인한 위생 등의 염려 : 미용과 질병 예방으로 대처
  • • 임산부의 출산을 대비한 고민 :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의해 예방 가능
  • • 개의 성 표현적인 행위(일명:마운팅, 붕가붕가) : 중성화수술 및 교육 등으로 대처
  • • 애기 울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고양이 : 중성화수술로 예방
  • • 아무 곳에나 배변하는 행위.. 등등
 
이 외에도 더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위에 예시한 대처 방안은 단적인 예이므로 각각의 사정들은 동물 관련 웹사이트에 올려진 자료 및 동물단체들과의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돌보겠다는 자세입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기호품이 아니라,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 등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호소할 줄 아는 생명체이며, 이런 생명들이 태어나게 된 문화가 형성된 것은 보호자들 개개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책임 있는 양육 자세는 인간 양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입니다.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 밖에 없을 때

보호자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서 입양 보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반려동물을 길에 내버리시렵니까? 애견샵이나 동물 병원, 사설 동물보육원 등에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반려동물에게는 그 어떤 선택도 당신의 품보다 나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설 동물보육원들은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서 극빈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위탁하는 사람들은 후원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 동물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개고기로 혹은 실습용으로 또는 평생을 좁은 케이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종견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단 1%일지라도 당신의 반려동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식용으로 넘겨진 요크셔테리어, 실습용으로 전략한 푸들 사진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을 어디론가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반려동물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보셨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헤어져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사랑하는 반려 동물이 당신의 품에서 영원한 잠에 이르는 ‘안락사''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사는 사랑하는 반려 동물에게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벼랑 끝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윤리 의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이 반려동물을 개고기나 실습용으로 혹은 거리에서 참혹한 사고와 질병의 죽음으로 내몰 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해주어야만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 입회 하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호자의 품안에서 눈을 감겨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의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잠들게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못키우게 할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국토해양부의 해명안을 제출하여 항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서 개 등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를 기르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4항 제4호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해명 자료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꾸 개를 못 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파일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을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첨부된 화일 ''국토해양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 관리비에 벌과금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부담이 적법한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애견관련 문답자료.hwp>의 자료 8, 9, 10번 항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