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⑤ 정책ㆍ입법과제

반려동물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⑤ 정책ㆍ입법과제

  • 동물자유연대
  • /
  • 2020.03.20 11:20
  • /
  • 2505
  • /
  • 1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와 일부 보호소 현장조사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동물 치료비 예산내역과 개체관리카드, 보호소의 비위생적 환경 등 대다수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처럼 적은 예산과 인력에서 비롯된 문제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관련 법률,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에는 유기동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검사와 치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유기동물을 위한 치료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보호 동물 검사나 치료의 질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지자체 보호소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유기동물의 고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호조치 규정 및 치료우선 순위 조항의 문제점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7조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보호조치를 그저 개인 또는 지자체가 '노력'하는 수준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제14조가 의무 조항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7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조항'노력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유기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치료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6조 치료우선 순위 조항에서 센터 운영자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호소 직원이 주관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동물은 우선순위에 밀려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사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보호 동물에 대한 깊은 치료 제공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치료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입양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아닌 최대한 많은 동물의 고통 경감을 우선순위에 두고 치료해야 합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보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유기동물의 고통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제공되어야 할 검사, 치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 고통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 및 입법 제안과 개선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험한 길 생활 끝에 보호소로 입소한 유기동물이 더는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10만 유기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에게 어떤 검사치료를 할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활동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