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에 '서울시 지하철 반려동물 동반 탑승칸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울시에 '서울시 지하철 반려동물 동반 탑승칸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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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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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반려동물 동반 탑승칸 운영 제안서


1. 제안 배경
 
■ 2015년 5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애완’의 의미를 넘어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소중한 생명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처럼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동물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음을 의미함.
 
■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대동한 대중교통 탑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의「여객 운송약관」은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때 겪는 불편을 해결하지 못 함. 따라서 서울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로의 도약과 동물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2. 제안 내용
 
2.1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 현황
 
■ 2015년 11월 26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서울시의 지하철 이용객 수는 약 26억 명이고, 하루 평균 729만 명의 시민들이 총 9개의 노선을 이용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은 휴대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소형 반려동물에 한하여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음. 단, 장애인보조견의 경우 제한 없이 승차 가능함.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에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가치에도 부적합함.
 
 
2.2 반려인의 대중교통 이용 현실
 
■ 다양한 시민들이 제한된 공간을 공유하는 지하철의 특성상 동물을 좋아하는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 사이에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 발생함. 2013년 9월 6일과 2014년 7월 4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합법적인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 탑승조차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동물을 기피하는 시민의 민원으로 하차를 권고 받거나, 보호자와 함께 있는 동물을 향해 과도한 관심 또는 불쾌함을 드러낼 경우 승객들 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함. 이와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탑승칸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운임을 지불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3 중·대형견에 대한 차별 인식 재생산
 
■ 현 규정은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토록 하고 있는바, 중·대형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불가능함. 이는 단순히 중·대형견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양산할 뿐 아니라 중·대형견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분위기를 지속시키는데 일조.
 
■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도 크기와 품종에 따른 차별의 모순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오늘날의 ‘여객 운송약관’에 명시된 내용 또한 중·대형견의 보호·관리가 어려운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함.
 
■ 서울시는 2014년 6월 11일 발표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입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음. 이동수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기동물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중·대형견을 보호하는 반려인을 배려하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3. 해외 사례
 
■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직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음.
 
■ 무료탑승 또는 운임지불에 대한 규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려동물은 보통 어린이 승객 요금에 해당하는 ‘할인 운임’을 지불함. 반려동물과 동승하는 승객들은 동물의 운임을 지불함과 동시에 보호자로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승객들은 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승객의 편의를 배려하며, 생명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림 1. 스웨덴의 대중교통 반려동물 탑승칸>

 

<그림 2. 스웨덴의 대중교통 반려동물 탑승칸>

   
  
<그림 3. 스웨덴의 대중교통 반려동물 탑승칸 안내표지>
 


 
■ 선진국의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현황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미국
지역
런던
베를린
스톡홀름
헬싱키
매사추세츠
교통
지하철(tube)
지하철
버스, 지하철
버스, 지하철
지하철
반려동물 탑승 요금
무료
이동장: 무료
목줄: 1.70유로
13 크로나
무료
무료
참고 사항
공격적이지 않은 동물에 한하여, 목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에 보관할 경우 탑승 가능.
 
소형견과 대형 고양이 등 적당한 운반용 상자에 담겨 탑승하는 동물은 요금 없이 승차가능. 대형견은 견주가 승차표를 구입해야 함.
그림 1,2,3 참고
지하철이나 통근열차의 경우 ‘반려동물 탑승금지’ 표시가 없는 한 탑승이 가능. 몸집이 작은 반려동물들은 안고 타야하며 큰 동물은 의자가 아닌 바닥에 내려놓아야 함.
혼잡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반려동물은 목줄을 한 상태에서 탑승 가능.
출퇴근 시간 등에는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 탑승해야 함.
 
 
4. 결론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전면개정으로 동물보호에 앞장섰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주제로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2013년 동물자유연대의 제안으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내 서울시 최초「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선진도시로 나아가고 있음.
 
■ 서울시 지하철은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안고 달려옴. 이제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 2015년 5월 12일 ‘동물보호 청책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대중교통의 반려동물 탑승칸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반려동물 탑승칸 운영은 반려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동물복지의식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지하철 내 반려동물 탑승칸의 운영과 보호자가 운임을 지불하고 동물을 대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의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