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는 혹한에 방치됐던 당나귀를 구조하고, 소유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나귀 방치를 동물학대로 인정했고, 2월 27일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조 당시 당나귀는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곳에 살면서 적절한 먹이나 물도 먹을 수 없었고, 다리와 피부 질환 또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방치 행위를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동물 방치 학대를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가축’이라 불리는 농장동물을 대할 때에는 더 큰 한계에 부딪힙니다.
2024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있었던 말 방치 학대 사건은 방치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말 8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살아남은 10여 마리는 병들고 굶주린 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현장에 방치된 말을 피학대동물로 격리조치 해달라 요구했지만, 공주시 동물보호 담당 부서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동물보호법에는 사육, 관리, 보호 의무를 반려동물로 한정합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지만, 농장동물은 그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듯 2023년 전남 여수에서 아사 직전까지 소를 방치했던 농장주는 현장에서 적절한 돌봄을 요구하는 활동가에게 “개도 아니고 소한테 왜들 그러냐”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수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가 아사하거나 아사 직전에 발견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생존에 필수인 먹이와 물조차 주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장동물을 구제할 수 없는 한계를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번에 구조한 당나귀 방치가 동물학대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을 때에야 이번 사건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노력하며, 나아가 농장동물의 고통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한 당나귀가 이전과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