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긴급!!민원동참] 굶주리고 오물에 방치되었던 개 33마리, 학대자에게 돌려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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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민원동참] 굶주리고 오물에 방치되었던 개 33마리, 학대자에게 돌려보내도 될까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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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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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폐가에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상태로 어느 한 관광객에 의해 발견되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긴급격리보호조치 된 개 33마리를 서귀포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머니투데이-https://bit.ly/2MJJb9V
제주의소리-https://bit.ly/2nzuc7n
한라일보-https://bit.ly/2nzQxBN

발견 당시 개들은 총 37마리였으나, 이 중 4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개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개 사체나 분변 더미 위를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해 방치된 상태로, 집 내부에는 생후 얼마되지 않은 강아지가 개 사체와 분변더미 위에서 구더기에 살을 뜯기며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을 방치한 견주는 동물학대혐의로 관련지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되었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나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반환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와 시 담당자의 통화에서 서귀포시는 일정기간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개들을 학대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경우 방치등의 학대가 재발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결정을 유보시키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동물보호법상 견주에게 개를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점 △개를 사육하고 있던 폐가의 환경정비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는 점 아직 수사 기간으로 학대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환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아무리 학대를 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반환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의 맹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현행법상 소유자가에게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납부기한까지(동물보호법 제192)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에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동물자유연대와의 통화에서 보호비용의 청구는 가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법적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보호기간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 학대견들이 충분히 회복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비용의 납부를 확인한 후 반환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는 2010년 배은희 전 국희의원과 함께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규정을 발의하고 그 필요성을 끊임 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범의 우려에도 동물을 학대자에게 반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서귀포시가 생명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학대동물들을 가해자에게 반환하는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혹여 현행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있도록 보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서귀포시는 긴급보호조치 되어 있는 개들을 이번 주중 반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3마리의 개들이 학대자에게 돌아가 방치되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은 민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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