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식용 철폐] 식약처 앞에서 개식용 반대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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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철폐] 식약처 앞에서 개식용 반대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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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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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금 오송 식약처 앞에서 개식용 반대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재나 관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식용은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근간이자 고질적인 병폐로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지난 20년 간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다양한 측면에서 법의 허점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부터 도살과 유통까지, 개식용은 수많은 위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산업입니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에 포함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돼있어, 식용으로 이용하는 개는 위생 및 품질 관리의 모든 사항에 대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맹점으로 관리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사이 수많은 개들이 고통 속에서 사육되고 잔인하게 도살당하며, 식품 위생 안전에도 막대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개를 식품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식품위생법상 규정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목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된 수 천 개의 식품 원료 중 동물성 원료 목록에 ‘개’, ‘개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현재 개를 식품으로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식용으로 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식품 안전 관리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원요청]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개고기 조리, 유통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는 개고기 판매를 단속하라

오송 식약처 앞에서는 작년 말부터 개를 식품으로 판매, 조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오늘, 동물자유연대도 힘을 모으고자 오송으로 달려와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입니다. 개식용 산업 종식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개식용 의향 없음’ 답변이 70% 이상에 달했으며, 작년 말 한정애 의원이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역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에 하루속히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장혜경 2021-01-31 21:44 | 삭제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응원할게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