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면서 박람회, 페스티벌 등 관련 행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즐거워야 할 행사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처럼 제공하거나 상품처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2월 14일 부산에서 개최한 박람회의 어느 부스에서는 5,000원을 내고 송사리나 참게를 뜰채로 뜨는 데 성공하면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놀잇감이 된 동물들은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뜰채 위에 올랐다 떨어지는 상황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동물을 오락 등의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비좁은 통에 파충류를 담아놓고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 같은 판매 행태는 파충류 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관람객의 손에 도마뱀 등 동물을 올려주거나 만져보게 하는 등 체험을 권했고, ‘특가’라고 홍보하며 판매했습니다.
부산에서의 행사는 종료됐으나, 이 박람회는 지역을 옮기며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박람회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람회 측은 회신을 통해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중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체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겠다 결정한 주최 측의 결단은 다행이지만, 야생동물 전시,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온 야생동물 영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박람회장에서 야생동물을 전시, 체험하며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없는 박람회를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행사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을 권하거나 판매하는 부스에 방문하지 않기
동물 경품 증정 등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촬영 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