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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금지] 한국도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국가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5년 3월 11일 문정림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동물실험금지)이 11월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의에서 찬성 의결을 거쳐 11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문정림 의원이 당초 발의한 내용 중 과태료를 부과 받는 자를 공표토록 하였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적 목적 및 기대효과가 상이하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삭제하였고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 부분을 반영한 대안을 확정하였으며 본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과정과 마지막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례적 절차로 지나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국내 많은 동물보호가들의 노력으로 국내에 동물보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결과로서 우리 한국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소리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금번 법 개정이 화장품 동물실험의 완전한 금지를 이루어 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국내 모 화장품 대기업의 경우 동물실험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제3자가 실험한 자료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예외 규정이 화장품 업계에서 일반화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으나, 동물실험 금지의 첫 단계인 만큼 단계적인 수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전문성을 내세운 폐쇄적인 동물실험분야를 동물보호 영역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문정림 국회의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자유연대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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