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시 은평구에서 반려견 ‘강단이’가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질병 방치로 심각한 고통을 받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적극적인 조사를 약속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강단이’의 견주였던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포기한 점, 반려견이 고령(17세 노견)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활동가들은 반려견 ‘강단이’가 심각한 폭행 피해와 질병 방치로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긴급 격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를 권유했으나, 견주는 "강단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강단이’가 1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야만 했던 학대와 방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경미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물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지 못하며, 피학대 동물 보호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아쉬운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추가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사건의 처벌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 ·사회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단이’와 같은 피학대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자유연대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