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월 13일, 말복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개 도살장에서 개를 불법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도살장은 지난 6월,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경기도 특사경이 이미 현장을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에도 동물자유연대가 불법 도살 정황을 포착하여 현장 대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경찰과 지속적으로 도살을 하겠다는 업자의 태도로 미루어 불법 도살이 계속될 거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살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 활동가들은 수차례 현장을 찾았고, 결국 당일 늦은 밤 도살 정황을 포착하여 곧바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번에도 해당 영업장이 지자체에서 허가한 곳이라며, 업자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활동가들은 개 도살 행위는 엄연한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지자체에도 담당 주무관의 현장 출입·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화성시 동물보호 팀장과 연락이 닿아 동물보호 팀장이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해 주고서야 출동 경찰관들은 도살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의 말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개들의 사체가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대응하던 업자 외에도 다른 한 명이 이미 개 사체를 토치로 그을리고 절단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팀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한 번 더 건물 내부로 들어가 출입 검사를 시행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지난 7월에도 사건 접수가 되었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한 사실과 그동안 계속해서 도살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임을 강조하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이미 2018년과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살의 방법을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해당 법에 따른 처벌을 미룬 것일 뿐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 도살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수사기관조차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도살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는 '임의 도살(개 도살 포함) 처벌'은 실효적 규정이며 개식용종식법은 종식에 대한 이행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더 이상 무참히 희생되는 생명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맞서겠습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