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리는 동물들
편리한 세상, 동물 입양만큼은 '불편'해야합니다
요즘은 중고물품을 동네에서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앱이 인기입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싸게 팔거나 무료나눔하는 글을 올리고 동네 주민들과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인기많은 앱은 1000만 이상이 다운로드를 하고, 중고 거래 앱 순위 1위인 당근마켓입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에 동물을 사고파는 게시글이 올라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물자유연대의 확인 결과, 당근마켓 측은 동물거래 금지 원칙에 따라 관련 글에 대한 빠른 신고 및 자동 제외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시글이 지워짐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올라와 동물을 거래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무료로 나눔하겠다’, ‘분양하겠다’ 혹은 ‘키우던 동물의 새 주인을 찾는다’ 등 검색만해도 분양 혹은 파양에 관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거래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우려에, 당근마켓은 동물판매 글을 감지하여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답변했으며, 동물보호법 관련 사항도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상 동물판매는 비단 당근마켓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블로그와 카페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동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체가 경매장이나 펫숍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기도하고 동물판매 업체들이 광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일명 직거래 홈페이지도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일반 펫숍에서 사는 것 보다 저렴한 가격”, “할인쿠폰 증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분양신청-입금-배송중-배송완료’의 순의 안심거래를 자랑하는 홍보글에서 생명은 그저 문앞으로 배송되는 물건에 불과해보입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위해 홍보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라, 합법적 판매 업체여야 하며 온라인상에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고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면서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팔 수 있는 온라인의 환경은 불법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릭 한번이면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의 환경은 무책임한 동물입양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반려동물 판매 관련 인터넷 광고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영업자 외에는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판매,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온라인상 만연한 불법 동물판매업을 퇴출하고 무책임한 동물입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업자 외의 광고를 막는다 하더라도 ‘입양 홍보’ 형태로의 불법적 동물판매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분양 및 입양 시,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동물을 펫숍,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번이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주문한 다음날 아침에 문앞까지 원하는 물건이 배송됩니다. 그러나 편리한 세상 속,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 만큼은 느리고 또 불편해야만 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