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무단방사 금지] 동네고양이를 그 자리 그대로! ‘고대로법’ 촉구하기

길고양이

[무단방사 금지] 동네고양이를 그 자리 그대로! ‘고대로법’ 촉구하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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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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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작은 이웃, 동네고양이

인간만을 위한 회색빛 세상을 다양한 빛깔로 물들이는 작은 이웃, 동네고양이.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의 영역에 머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한 동네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방사하여 개체수를 조절하는 TNR(Trap-Neuter-Return) 역시 영역을 지키는 동네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양이의 습성을 악용한 신종 학대가 고양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포획해 낯선 지역에 방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자들은 심지어 ‘이주 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정당한 행위인 척 위장하지만, 사실은 고양이를 위험으로 몰고가는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주 방사≠무단 방사

이주 방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서식지가 파괴되어 동네고양이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입니다. 낯선 곳으로 이주한 고양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 활동가들은 계류 공간을 마련해 고양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 방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학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단 방사는 고양이를 해치기 위해 자행됩니다. 당연히 낯선 곳에 정착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졸지에 서식지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고양이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먹이 활동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 기존에 살던 고양이와의 영역 다툼으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동네고양이 무단 방사, 동물 학대로 처벌해야

동네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들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단 방사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2023년 1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무단 방사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 년 가까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람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네고양이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만큼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드물지 않게 들려오는 동네고양이 학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잦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네고양이의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무단 방사 금지법 다 함께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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