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직후 발견된 희망이의 모습>
2019년 1월 14일 부산 남구청 소속의 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하는 내내 가슴 한 켠이 아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 녀석을 구조하러 가는 길. 먹먹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의 가족은, 며칠 전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사망하시고, 다른 한 분도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쓰러진 가족들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희망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말이죠.희망이의 가족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인근 주민분들 말로는 희망이 가족이 평소 희망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홀로 남겨진 희망이를 이웃분들과 복지담당 공무원이 돌보다가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삼수, 이정화 의원과 함께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금년 1월 1일 자로 기존의 유명무실 했던 동물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로 개정을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 중에 소유자등의 사망으로 인해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긴급보호동물” 이라 정의를 하고,이런 “긴급보호동물“에 대한 인수, 보호 및 분양 등이 가능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부산시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긴급보호동물의 정의와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
천만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사건과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8월, 본인의 구금 상태로 방치된 개들을 구해달라는 편지도 있었습니다.(https://www.animals.or.kr/?p=4564우리 개 좀 구해주세요..구치소에서 온 편지)
이런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시행 첫해로 인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 못 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 남구의회의 박구슬 의원께 사건 발생과 문제점들, 개선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희망이의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희망이는 곧바로 협력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두려움과 혼란에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2.6kg의 작은 몸으로 지난 며칠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직접 겪었으리라 생각하니 희망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희망이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희망이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아울러 희망이의 임시 보호와 입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다른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희망이
본명:해피
나이:2014년 6월생
건강 및 상태: 중성화 완료. 2018년 10월 코로나, 광견병, 심장사상충 예방
스케일링 1회. 2019년 1월 종합접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