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법으로 금지했는데 동물체험은 계속 진행 중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법으로 금지했는데 동물체험은 계속 진행 중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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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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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먹이체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실내동물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동물원법의 시행에 따라 먹이주기/만지기/올라타기 등 동물 체험이 금지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여전히 먹이주기 등의 체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그 중 몇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시된 동물의 종이나 수, 시설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사람을 보면 먹이체험 구멍 앞으로 모여드는 동물들, 그 구멍 안에 한참 동안 손을 넣어보는 동물들, 심심하거나 배고파서 그릇을 씹는 동물들은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빙빙 돌거나 하염없이 벽만 쳐다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들이 동물체험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개정안에 교육적 목적의 체험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이를 악용해 교육 목적으로 동물 체험을 신고하고 상업적 동물전시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교육과 무관해 보이는 오락 목적의 동물 체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했던 한 업체는, 한쪽 벽면에 ‘OOO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물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배웁니다’라고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을 만지는 체험을 통해 과연 ‘사랑과 이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좁은 전시관 안에서 햇빛도 바람도 아무런 냄새도 없이 멍하니 지내는 동물들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상상력을 키워나갈까요?


동물원법으로 동물체험을 금지시킨 것은 먹이주기/만지기/올라타기 등의 체험이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먹이체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높은 반응도’를 위해 굶으면서도, 체험을 통해 무분별하게 급여되는 먹이를 먹으며 영양불균형, 지속적인 설사, 비만 등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또한 직접 접촉을 통한 인수공통 감염병의 전파,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동물의 습성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체험은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무기력을 발생시킵니다. 현장에서 동물체험 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전문 감시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업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동물 체험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해야합니다. 


동물 체험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어왔고, 그 결과 동물원법 제15조(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전시동물의 복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물 체험을 전면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목적의 체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관해 환경부가 사용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정착’이라는 표현은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야 의미 그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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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경선 2024-04-24 10:53 | 삭제

최근 이슈되었던 성남 도로를 뛰어 다니던 타조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인간의 탐욕을 위한 동물의 전시 행위가 언제쯤 중단이 될지.. 저 좁아터진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가여운 동물들을 어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