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시동물]공공시설의 아기염소 먹이체험, 철회시켰습니다

전시·야생동물

[전시동물]공공시설의 아기염소 먹이체험, 철회시켰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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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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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일, 대구시 군위군에서 아기염소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먹이체험을 진행하는 공공시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군위군청,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재단과 소통했고 지난 해 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 개정되며 먹이주기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전시되고 있는 염소 6마리와 칠면조, 닭에 대해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성화 또는 암수 개체 분리를 통해 번식을 방지하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동물자유연대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을 상기하고, 체험단 이벤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주신 군위군청과 군위문화재단, 삼국유사 테마파크 측에 지지와 감사를 전합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은 올바른 전시 및 관람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현행법상 동물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원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지만, 먹이주기/올라타기/만지기를 금지행위로 정하며 해당 행위가 동물에 대한 폭력임을 인정했던 개정취지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먹이주기/올라타기/만지기를 허용하며 동물체험을 진행했던 많은 상업적 전시시설들은 동물자유연대와 다른 동물 단체들에 의해 그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불결한 환경, 지나치게 좁고 은신처 하나 없는 사육장, 먹이체험을 위해 급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어 비만이 된 모습, 스트레스를 받아 정형행동을 하거나 눈을 가리고 최대한 숨어보려는 모습 등 어디에도 교감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돈벌이인 체험. 공공기관 및 시설들은 운영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체험을 포함한 상업적 동물 전시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같은 금지행위를 포함해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전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규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체험 등이 진행되는 동물전시시설을 이용하지 마시고, 혹시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가 지속되는 걸 보거나 듣게 되시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만이 전시되는 동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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