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사육곰의 비인도적 도살 실태와 불법 취식 의혹을 기억하시나요? 👉🏻 #코로나시국에_곰고기취식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고 취식한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차례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고작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
농장주가 사육 중인 사육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반달가슴곰으로 야생생물법에 의해 그 사육과 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대체 약품 및 의학기술의 발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야생동물의 사육과 보신에의 이용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장주는 사육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곰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살하여 그 생명을 경시하고, 곰을 취식하고 이용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미 사육곰과 관련한 동종의 전과에서 세 차례 나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 뿐 아니라 우리의 법체계 또한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형으로 그 죄를 엄히 묻고 불법행위를 제재해야 함에도 수원지방검찰청은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사실상 농장주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 200만원은 “웅담 5cc 175만원 / 10cc 350만원” 광고 전단지에 적힌 범죄수익에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이날 죽어간 곰은 23살, 평생을 뜬장에 갇혀살다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습니다. 죽어서조차 편히 눈감지 못하고 온 몸이 도려내어져 이용되었습니다.
농장주가 그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법원이 검찰의 처분을 뒤집고 생명과 우리 법체계를 존중치않는 피의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엄중처벌을 탄원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