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개를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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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개를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를 고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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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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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단 1초라도 더 빨리 숨을 거두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를  목매달아 숨통을 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줄을 당기는 인간의 힘 앞에서 그 개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탈출구 역시 죽음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를 죽이고자 했던 도살자의 의지는 확고했고, 개는 도살자의 의지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12일 제보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도살자가 구조물에 개를 목매달아 죽이고 있는 상황이 여과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제보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건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광산구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도살자는 손님이 와서 대접하기 위해 개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영상에는 개 두 마리가 있었지만 현장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습니다. 3년이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개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도살자는 마땅히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3월 14일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도살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 도살 사건의 진행 소식은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인간을 좋아하는 본능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었을 그 개, 이 땅에 내뱉은 마지막 숨결로 인간에게는 닿지 않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한 생명이 살아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간 그 개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