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포 동물카페 학대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 구형인 징역 2년 2월, 벌금 300만 원도 반도 안 되는 처벌입니다.
2월에 구속된 피고는 올해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페에 남아있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현재 동물자유연대가 보호 중인 동물 모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호 중인 동물을 다시 데려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마포구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중, 개를 돌망치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죽은 ‘뚠이’가 다른 개와 킨카주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tv동물농장’이 취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줄곧 “때리기만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뚠이를 보냈다는 곳을 증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에 의해 세상을 떠난 동물을 ‘뚠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조, 알파카, 고양이, 양, 친칠라 등 많은 생명이 피고인의 관리 부실과 방치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카페에서 오락의 도구로 이용되다 세상을 떠난 동물들을 기억하며, 현재 보호 중인 동물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