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가 숨어있는 틀린계약서를 찾습니다!

반려동물

동물자유연대가 숨어있는 틀린계약서를 찾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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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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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사건으로 불법 동물생산업자의 난립을 막기위해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분양시 계약서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된지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①계약서 제공의무 게시에 대한 점검 ②계약서 내 생산자 정보 기재 및 진위여부 확인 ③미허가 불법 동물생산업체 적발 및 신고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ㆍ판매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집 댕댕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꽃 피고 새 우는 산골에서 왔을까요?
상품을 찍어내듯 번식시키는 강아지 공장에서 왔을까요?
 
올해 3월 22일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계약서에 △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증빙서류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중 동물 생산(수입)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강아지가 태어나 보호자와 만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 불법생산업자의 난립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3월 22일 이후 펫샵 등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으신 분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① 판매업자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② 계약서 내에 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판매업자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받지 못 하셨다면 ~ 우리집 댕댕이가 태어난 곳이 적법업체인지 궁금하시다면 ~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