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령 불법 번식장] 검찰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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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불법 번식장] 검찰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 사건 종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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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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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을 공분케 했던 보령 불법 번식장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업주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는 것으로 죗값을 다하게 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월 20일,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개 12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마주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동물들은 오물과 좁은 뜬장에 욱여넣어진 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한 후 확인한 동물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피부염, 피부궤양, 외이염, 유선종양, 백내장, 슬개골 탈구, 탈장, 심장사상충, 방광 결석 등 성한 개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 진행과 동시에 업주를 동물보호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사진 및 병원 진단서와 함께 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7일, 업주의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이 지나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업주는 124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에게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뿐 아니라 개들을 가두어 방치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또한 위반했습니다. 고작 500만 원 구약식 결정으로 그 죄를 탕감시키기에는 너무도 처분이 미약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고, 펫숍을 통한 동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생산 및 판매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