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후기] 수락산 개 집단 유기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22년 12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영하 15도 혹한의 날씨에 20마리 개를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버려진 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어제(10/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유기·방치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구형도 아쉽건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동물의 수가 많고 한 마리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했고,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동물 분양 사업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려진 개들은 안구함몰, 슬개골 탈구, 심장사상충 등 저마다 건강 상태가 열악했고, 자궁축농증, 유선 종양과 같이 여러 차례 출산을 반복한 동물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몸에 병을 얻은 동물을 치료하기는커녕 한겨울 야산에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고발 당시 동물자유연대 탄원 결과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엄중 처벌을 원하는 탄원에 동참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피고인이 동물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짙은 아쉬움 속에서도 이제는 다른 삶을 찾게 된 유기견들의 현재에 일말의 위안을 삼아봅니다. 당시 현장을 발견하고 개들을 구조한 노원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박희준 님과 여러모로 힘써주신 동료 단체 동물권단체 하이(@happy_animal_initiative)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동물 역시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꿈꾸며 동물자유연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