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와 사회 윤리를 해치는 개식용은 더 이상 찬반을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식용이 금지만이 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몸보신 용도로 희생되는 개농장의 개들은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칼바람을 피할 수도 없는, 발이 푹푹 빠지는 ‘뜬장’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차례가 되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흙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도살되며, 아픈 기억만 가진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살 방법 또한 잔혹합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주로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됩니다. 혹은 지난 7월 29일, 동물자유연대가 급습했던 수원 도살장과 같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으로 도살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식용 산업 하에서 개들은 생애 모든 순간 학대와 핍박을 받으며, 생명으로써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개식용은 사육, 도살,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수 많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오로지 개식용 종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개식용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