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즐기는 반려인들이라면 오프리쉬 상태의 개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프리쉬를 택하는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견이 물지 않고 곁에서 잘 걷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건수의 물림 사고와 교통사고 또는 실종은 오프리쉬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 타인의 반려견 뿐 아니라 나의 반려견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고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반려인만 주의한다면 모든 사고의 위험률은 낮아질 수 있으니 오프리쉬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면 꼭! 어디서든 줄을 착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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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반려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반려견의 줄 착용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만약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반려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림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반려견 물림 사고의 피해자는 6,883명입니다. 이는 사람의 피해만 수치화 된 것으로 물림사고로 발생하는 반려견들의 피해는 셀 수도 없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줄착용 펫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