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덫으로 잡아먹는 토끼, 살아있는 쥐로 담근 술. 자연인이라고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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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덫으로 잡아먹는 토끼, 살아있는 쥐로 담근 술. 자연인이라고요? 범죄행위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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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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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유튜브. 간단한 검색어만으로 온갖 영상과 정보가 쏟아지는 유튜브 세상,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튜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는 게시판을 통해 시골 일상을 주제로 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잔혹하게 털가죽을 벗기며, 심지어 살아있는 쥐를 이용해 술을 담가 먹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이는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으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용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출처] 피고발인 유튜브 영상 캡쳐

해당 유튜버는 담금주를 한다며 새끼 쥐를 잡아다 산 채로 알코올에 담가 죽이고, 자체적으로 덫과 통발을 제작하여 토끼, 참새 등을 포획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취득하는 것도 야생생물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조회 수, 구독자 수를 늘려야만 '돈'이 되는 유튜브 세상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인', '시골먹방'을 키워드로 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해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튀겨먹고, 꿩을 사냥해 요리해 먹는 등의 영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영상들은 조회 수 20만 회를 넘기며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통째로 씹고 뜯는 엽기적이고 기이한 먹방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러한 영상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해 야생을 훼손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연인'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고, 이를 마치 재미난 유흥거리로 여기는 영상을 마주한다면 관심과 궁금증 대신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의 재미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