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동물자유연대는 고무줄에 주둥이가 묶여 괴사될 정도로 심각한 학대를 당한 ‘순두부’를 구조했습니다. 👉🏻 #고무줄학대견
‘장난’으로 개의 입을 묶어 밥도, 물도 먹지 못하게 했던 학대범은 “죽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순두부를 격리, 구조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학대범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학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참담하게도 고작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학대범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가 구조 당시 접한 학대범의 언행은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동물학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어 놓는 행위가 장난이었고 죽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던 학대자의 모습을 볼 때, 기소유예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단순히 치매라는 병증을 이유로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고 동물의 고통을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학대범에 대한 이러한 면죄부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죄의 종류, 즉 ‘동물에 대한 학대’였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치매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물론 치매는 분명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가혹한 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잔혹하다 못해 기괴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동물들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물보호법 후퇴라고 표현할 만큼 형편없는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하디순한 ‘순두부’를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침묵하게 했던 학대범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탄원서는 항고장과 함께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