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참여요청] '개 도살 철폐'에 인천 개 전기도살사건의 유죄 판결이 미치는 중요성 - 지금 바로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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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개 도살 철폐'에 인천 개 전기도살사건의 유죄 판결이 미치는 중요성 - 지금 바로 서명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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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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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피고인은 10번의 파기환송심 끝에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시 상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째 치열하게 이어온 이 재판의 결과는 '개 도살 철폐'에 있어 그 영향이 클 것입니다‼

개의 도살은 우리 법 어느 곳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용목적의 도살 역시 금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횡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 도살업자들은 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어 사망할 때까지 감전시키는 이 전기도살법을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전기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했으며,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점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와 같은 전기도살법으로 개들을 죽이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오랜 불법행위에도 법원은 과거 비슷한 전기도살 사건(벌금 300만 원) 보다도 낮은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안무치하게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결백을 주장하며 재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통 속에 잔인하게 도살한 150여 마리의 개들과 아직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여전히 식용을 목적으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개들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기도살 사건에는 반드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지난 1월 21일, 사건의 소송기록이 드디어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시민 여러분께서 죄를 반성하지 않은 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살자에게 엄정한 심판을 탄원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 사회 잔혹한 개 도살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로 피고인이 응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잔인한 도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야만 하는 개들을 한 마리라도 더 살려낼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의 참여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