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오늘 농장주에 대한 정식재판과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899명의 탄원서명을 모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KBS뉴스를 통해 보도된 사육곰의 비인도적 도살과 불법 취식 의혹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장주를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세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는 농장주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1,899명의 시민 여러분이 정식 재판을 통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건 보기 : https://www.animals.or.kr/campaign/zoo/52339
'동물의 고통을 모르는 농장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곰들도 모두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서명과 함께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부디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로 답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탄원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사건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장주가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때 까지, 나아가 이 모든 비극을 낳은 사육곰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