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야생 동식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전시·야생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야생 동식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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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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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다이지 돌고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였고, 2009년부터 5년간 35마리의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며, 돌고래 대량 학살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잔인하게 포획되었던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이 근절될 가능성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동물자유연대와 돌고래를 위해 활동하는 동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돌고래 수입금지가 아닌 제한 조치로 여전히 잔인한 방식의 포획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입업자에게 있는지 정부에게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한, 돌고래를 필요로 하는 전시시설이 존재하고 이를 허용하는 한 국적을 세탁한 다이지의 돌고래 또는 다른 돌고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 논평 보러 가기 >> https://goo.gl/8r1mB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작으로 수족관 돌고래의 수입금지라는 전환점이 오기를 바랍니다. 돌고래 해방 운동은 지속될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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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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