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울산남구청장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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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울산남구청장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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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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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를 포함하여 20여개의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회원들은 2월 21일 오후 울산에 다시 모였습니다. 최근 울산남구청이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 중 1마리가 학대에 가까운 이송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폐사된 책임을 울산 남구청장에게 묻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허가 조건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이와 같은 법령과 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과 김석도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서진석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명을 동물보호법 제9(동물의 운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관 이후 계속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로 인해 이미 울산은 ''고래생태도시''가 아닌 ''고래학살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산 남구청은 본질적인 개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