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서 거위 ‘건구스’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범행 동기 및 건강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처벌보다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속된 2개월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과 함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큰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한민 2025-02-04 02:35 | 삭제
300만원만 있으면 생명을 아무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판결로 보여집니다.그 호수에서 친구들과 놀았을 뿐인데.... 참
원은주 2025-02-04 23:09 | 삭제
우리나라 판사들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듯. 인간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은 존중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