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트럭 적재함 위의 개들, 위험천만한 동물 운송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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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트럭 적재함 위의 개들, 위험천만한 동물 운송 학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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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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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 동물자유연대는 한 트럭 적재함 위에서 세 마리의 개가 위험한 상태로 운송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영상 속 개들은 목줄 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된 채 주행 중이었으며, 그중 한 마리는 적재함 앞부분 난간대 틈새에 목이 끼인 채 한 쪽 다리가 트럭 밖으로 나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목줄의 길이가 짧고 팽팽하게 고정된 상황으로 보아, 개가 스스로 난간대 틈새에 머리를 넣은 것이 아니라 견주가 고의로 개를 구조물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차량이 잠시 멈췄을 때 견주가 하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는 제보자의 목격 진술은, 견주의 학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개들은 최소 2km를 주행하는 동안 트럭 위에 방치된 상태였으며, 차량 속도는 약 시속 60km로 매우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이 끼인 채 방치되었던 개는 목줄에 의한 목과 기도 압박, 피부 자극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학대견의 상태 및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동물운송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동물운송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동물을 트럭 적재함에 실어 운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며, 개인의 동물 운송을 위한 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 및 동물 운송 과정에서의 학대 행위 규정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