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부여군 내대마을 회관에서 매년 복날마다 개고기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이 동물자유연대에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이 초복이라 급한 마음에 늦은 밤, 활동가들은 마을 회관으로 향하였고 새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마을 회관을 둘러보니 대야와 도마, 칼 등 이 정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활동가들은 다시 마을 회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회관은 주민들로 북적였고 한켠에 가마솥 두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고 왔다고 알리며, 현재 가마솥에 끓이고 있는 것이 개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장과 주민들은 한 가마솥을 가리키며 맞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복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몸보신이라는 이유로 개 도살을 의뢰하여 사체를 그 전날에 받아와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 도살을 어디에 의뢰했는지, 누가 했는지 묻자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데가 있다길래 했어요.”라며 말을 흐렸고, 그럼 뼈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이미 버리고 없다며 마을 부녀회장이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동물자유연대는 도살자를 찾기 위해 부여경찰서로 마을 이장과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마을 이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을 이장은 초복에 음식으로 사용할 개를 잡아달라고 도살자에게 요청한 것을 인정하며 도살자가 누군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바로 도살자를 불러 조사하였는데, 도살자는 본인이 의뢰받은 것은 맞지만 그때 마침 자신이 기르던 개가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오려다 나무판자 틈에 목이 끼어 이미 죽어있었고 이를 손질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이 진술을 곧바로 믿지 않고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고, 도살자의 집도 방문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개들만 있을 뿐 cctv나 블랙박스, 도구 등등 도살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하여 마을 이장과 도살자는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도살자가 조사에서 “손질하여 판매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혐의 인정하여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마을 내에서 복날, 몸보신이라는 이유로 개를 도살 의뢰하여 잔치를 벌이는 악습을 근절하고자 지자체에 마을 내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 게첨과 관리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