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천 개 학대'' 불기소 처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수정을 요구 한다.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서 끌고 간 학대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조치하고 학대자 처벌을 요구했다. 처음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자신들은 능력이 없어 수사를 못 한다던 영천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올무에 개의 목을 걸어 땅바닥에 끌다가 대문 밖에 나가서는 올무에 목을 건채로 들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처를 입혀 상해를 가한 것인지,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지 불명확하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애견스쿨에서는 직원이 본인 개를 벽에 패대기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증거로 동물단체에서 고발 하였으나, 학대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리되었다. 이유는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맞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위의 두 사건으로 상해흔적 없는 학대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현 동물보호법의 맹점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 모든 동물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을 생사여부, 상해여부 등 지극히 제한된 내용만으로 학대행위를 판단한다.
이렇듯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 중인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을 보면
△고의로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상해흔적이 없는 학대행위에 대해 극히 제한된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와 같이 위법성을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해 규정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와 수사기관,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림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라.
하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와 판결로 동물학대행위를 엄벌하고, 근절하라.
2017. 01. 15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