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부산광역시의 한 파충류 판매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정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토끼나 기니피그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상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토끼와 기니피그를 자체 번식시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제외한 전시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파충류 중 거북목 전 종과 뱀목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전 종은 전시가 가능한 종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파충류뿐만 아니라 라쿤, 미어캣, 친칠라 등의 야생동물들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명에 ‘실내동물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입장료를 받는 등 사실상 동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지자체에 야생동물 전시시설로 신고해 유예 기간을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동물원이 아님에도 동물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향후 법적으로 허가 받은 동물원에서만 동물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동물 전시 문제를 개선하는 큰 도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행위와 동물 전시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